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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파견법 위반·무허가 파견업체 적발

등록 2021.11.27 09: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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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제도 설명회' 개최...파견법 주요 내용 등 안내

[평택=뉴시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전경. 2021.8.27. (사진=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뉴시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전경. 2021.8.27. (사진=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뉴시스] 박종대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관내 파견법 위반 사용업체 18곳에 직접고용 시정조치를 내리고, 무허가 파견업체 22곳에 대해선 사법조치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사업장 145곳을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견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무허가 파견업체의 경우 13곳은 사법조치를 완료하고, 9곳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평택지청은 올바른 파견문화 정착을 위해 파견업체 및 인력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제도 설명회'를 지난 25일 평택지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파견법 주요 내용과 파견·도급 판단기준, 주요 파견법 위반사례를 설명하는 한편, 참석대상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 파견업체 고충을 수렴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김덕곤 지청장은 "앞으로 근로자 파견업체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을 비롯해 무허가 파견업체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파견법 준수 풍토가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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