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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지급에 편의점주들 안도…"우리도 매출 급감"

등록 2021.12.07 18: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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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協 "현실적 보상 방안 수립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편의점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08.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편의점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편의점주 단체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자신들이 포함된 데 대해 7일 일제히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대학, 유흥가 등 주요 상권 지역에 자리했던 점포들은 실적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며 결정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우여곡절 끝에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돼 5만여 편의점주들의 시름을 해소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상당한 피해를 입은 편의점은 당연 손실보상 대상이었지만, 중앙정부 유권해석의 오류로 빠지는 상황이 발생했었다"며 "선례로 남아 방역 대상이면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정책이 고착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점주들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보건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를 일일이 찾아 유권해석 오류를 지적하고 급기야 집단소송까지 준비하는 등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마터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을 상황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장도 "편의점이 코로나19 수혜 업종이라는 인식과 달리, 학교와 유흥가, 오피스 상권 점포들은 매출이 70~80%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향후 방역 대책을 시행할 때 점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손실보상을 지급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뒤늦게 중기부가 공식적으로 편의점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는 결정을 내놓아 많은 점주들이 한숨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전날인 6일 오후 편의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시설(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포함키로 결정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즉석조리 식품 판매를 위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은 카페에 준하는 손실보상 대상시설로 지정하고, 도·소매점 등 자유업으로 분류된 편의점도 포괄적으로 지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준 것이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편의점이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점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여 왔다.

편의점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8월 식당, 카페처럼 심야 영업 제한 업종으로 지정됐었다. 4단계에선 오후 9시, 3단계에선 오후 10시 이후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야외 테이블을 펴지 못하게 했다. 이미 제한을 받던 휴게음식점 등록 편의점은 물론, 그렇지 않은 편의점도 방역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점주 단체들은 손실보상 지급과 피해 보상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 방안 수립이 절실하다"며 "방역 대상 선정, 이행 방법과 피해보상 등이 현장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내지는 음성확인을 증명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역패스' 정책도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방역패스 규정은 편의점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편의점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방역망에 구멍이 생길 우려가 높다. 편의점주와 소상공인들이 이행 가능한 조치를 시행해 위기를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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