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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단지 투기 혐의' 전 경기도 공무원 징역 7년 구형

등록 2021.12.08 19:47:34수정 2021.12.08 1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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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공무원 부인에겐 징역 4년 구형

[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가족 명의로 사들여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지난 4월16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4.16.jtk@newsis.com

[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가족 명의로 사들여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지난 4월16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경기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안팎의 토지를 사들여 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청 전직 간부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직원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한 그의 부인인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 의견진술에서 A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밀리에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비상식적인 말로 일관하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선 "남편과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는 비상식적 얘기로 법정에서 말을 하고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있다"고 말했다.

양측 변호인은 A씨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그 주변 개발이 확정되지 않았던 시기로, 이들이 업무상 비밀을 공유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큰 무리를 일으킨 점에 깊이 사죄한다. 정말 내가 투기하지 않았다. 재판부에서 선처해준다면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도 "저는 남편과 정보를 공유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다시 한 번 일어나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용인 반도체사업 산업단지 유치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께 유치예정지 인근 토지 1559㎡(약 470평)를 B씨가 운영하는 C법인 명의로 5억 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업 수용예정지 842㎡(약 255평)를 장모 명의로 1억3000만 원에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 거래가는 2019년 2월께 용인 반도체사업 산업단지 유치 확정 후 3∼5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A씨는 지난 10월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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