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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살쪘다" 10대 자녀 학대한 친부, 징역 3년

등록 2022.01.20 15:34:09수정 2022.01.20 15: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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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뛰거나 운동하는 사진 찍어보내라' 위협

"자녀 체중 관리 못한다"며 아내 폭행하기도

"납득 못 할 이유로 범행 계속해, 가족들이 처벌 원해"

"코로나 때문에 살쪘다" 10대 자녀 학대한 친부, 징역 3년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신체 활동을 하지 못해 체중이 늘었다는 이유로 어린 남매를 강제로 운동하게 하는 등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녀들의 체중관리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이연진)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2년 9월28일부터 지난해 10월 3일 사이 인천 한 아파트 주거지 등에서 딸 B(12)양과 아들 C(10)군을 20회에 걸쳐 학대하고, 아내인 D(39·여)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녀들이 한살 때부터 놀면서 시끄럽게 하거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뺨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신체 활동을 하지 못해 자녀들의 체중이 늘었다는 이유로 매일 아파트 단지를 뛰게 하거나 운동하는 장면을 매일 찍어 보내라고 했으며, 자녀들이 체중을 빼지 못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10시께 주거지에서 아내인 D씨가 “간호조무사 자격증 학원을 다니겠다”는 말을 하자 자녀들의 체중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학원을 다니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멱살을 잡아들어 올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친자녀들을 상대로 10여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동학대행위를 했다”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이 체중을 감량하지 않는다거나, 아내가 자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아내와 자녀들은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아내와 자녀들이 A씨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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