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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포스코서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앞두고 조선·철강업계 안전불감증 여전

등록 2022.01.20 16:40:16수정 2022.01.20 16: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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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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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사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현대삼호중공업에 이어 포스코까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불감증이 또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20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7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3코크스공장에서 공급사 삼희이앤씨 직원 A(40)씨가 장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석탄을 담아 코크스 오븐으로 옮기는 중장비인 장입차에 부딪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포스코 측은 현장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를 분석하며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도 전남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작업 중이던 사내 협력사 50대 직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직원 4명과 함께 건조 중인 유조선 화물창 청소를 위해 지하로 내려가던 중 추락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4일 협력사에 입사해 안전교육을 받은 뒤 17일부터 청소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직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선·철강업계에서 연이틀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사고가 잇따르며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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