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7인 위촉
위원장엔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 경영·회계,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7인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오는 21일부터 2024년 1월 20일까지 2년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외주제작사 등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 공급 및 수급과 관련한 분쟁 등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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