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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등록 2022.01.25 1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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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원 투입 노후경유차 1000여대 지원

전북 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 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고창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질소산화물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11일까지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16억원(사업물량 1000여대)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정상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다.

공고일 기준 고창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에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군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운행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차량기준가액의 70%이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구입 시 30%를 추가 지원해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한다. 하지만 중고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외된다.

특히 중량 3.5t 미만의 대상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군 관계자는 "반드시 최종 선정자는 폐차하기 전에 지정된 자동차검사업체에서 정상가동을 판정받은 후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검사 없이 폐차를 바로 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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