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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치료병원 등에 손실보상금 3479억 지급

등록 2022.01.26 1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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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병원 3393억…영업손실 기관 85억

일반영업장 2126곳, 간이 절차 통해 10만원씩

전체병상 전환 전담병원, 정상화 지원 최대 1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시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혜민병원은 이달 6일 서울시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지정하는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전체 또는 상당수의 병상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용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뜻한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시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혜민병원은 이달 6일 서울시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지정하는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전체 또는 상당수의 병상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용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뜻한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병원 등에 올해 손실보상금 3479억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치료기관은 3393억원, 확진자 방문으로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의 조처로 손실을 본 약국, 영업장 등은 85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이같이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해 4월부터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기관에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왔다. 개산급은 손실이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방식이다.

감염병 전담병원 등 260곳에 3353억원,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37곳에 40억원 등 코로나19 치료기관 297곳에 총 3393억원을 지급한다.

치료기관 260곳을 위한 3353억원 중 98.8%인 3312억원은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발생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에는 41억원(1.2%)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에 올해 1차 손실보상금 85억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 319곳 ▲약국 113곳 ▲일반영업장 3015곳 ▲사회복지시설 7곳 등 3454곳이다.

특히 일반영업장 2126곳은 간이 절차를 통해 한 곳당 10만원씩 총 3억원을 지급한다. 간이 절차를 통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소독비용 등 영업손실액 10만원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중수본은 전체 허가병상을 코로나19 전담 병상으로 전환한 거점전담병원에 운영 종료 후 의료진 확보, 신규 환자 치료와 진료 정상화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손실보상 기준도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새로 지정된 치료기관의 병상 단가와 하루 진료비는 지난해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난해 진료비 산출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지난해 상반기 자료로 산출해 보상하되 올해 7월 이후에 소급해 정산한다.

폐쇄 또는 업무정지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는 지난해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료비를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 등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폐쇄·출입금지·소독 등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약국, 일반영업장에는 지난해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올해 상반기에 청구를 요구하면 2020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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