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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중소기업, 사례별 면책기준 밝혀야"

등록 2022.01.27 0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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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 중소기업 대응방안 포커스 발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우 다양성과 중대재해사고의 복잡성을 감안해 사례별로 구체적인 면책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포커스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법인 또는 기관도 안전보건 위반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범위와 시기,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 위반 시 제재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시 처벌과 양벌규정이 있지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면 면책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맞춰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문화 조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과 인증 취득 등에 노력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중기연은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채희태 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며 "지방고용노동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비롯한 현장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지원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연구원은 "중소기업의 다양성과 중대재해사고의 복잡성을 감안해 사례별로 구체적인 면책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혀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관련 판례가 축적되기까지 우수사례집 발간을 통해 기존 중대산업재해 사례를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에서 재구성해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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