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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지막 해 맞은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점행위 엄정 대응" 강조

등록 2022.01.27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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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단 대상 신년 차담회서 언급

"경쟁-갑을-소비자에 균형적 정책 추진"

"디지털시장 혁신동력 유지에 우선순위"

"정책여건 불확실성 있지만 소임 다할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2.01.1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2.0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거대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디지털시장의 혁신동력을 유지·보호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신년 차담회에서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2019년 9월 25일 공정위원장에 취임했다.

조 위원장은 그동안의 성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구글의 경쟁 운영체제(OS) 출현 방해행위 제재 등을 꼽으면서도,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입법과제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경우, 디지털 환경의 역동성을 고려해 시장 상황과 현장의 의견들을 살펴보고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는 독과점, 입점업체, 소비자 이슈 등이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응하며 분야별로 혁신과 공정을 균형감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또한 "공정위는 경쟁-갑을-소비자 3면에 대한 균형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파지티브-썸(positive-sum,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얻는 게임)을 지향할 것"이라며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행위,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우대행위 등 거대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디지털시장의 혁신동력을 유지·보호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스마트기기 부품 기업인 브로드컴이 국내 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장기계약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절차에 따라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또한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을 추진하는 등 변화하는 경제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이런 제도적 기반 위에서 시장이 스스로 자율적인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가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크패턴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기만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으므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해 소비자 스스로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런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경쟁당국 및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ICT 전담팀을 '디지털 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조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공정경제의 밑그림을 그리고 현실에 펼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며 "특히 공정거래정책의 편익은 다수의 소비자, 중소기업 등으로 분산되고 있어 수혜자들의 목소리는 작은 반면, 규제 대상인 일부 기업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책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경제의 정원사로서의 소임을 흔들림 없이 다하겠다"며 "경쟁 촉진, 지배구조 개선, 포용·상생, 소비자권익 보호의 4대 기본 원칙을 중심에 두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관계부처, 국회 등 외부와 꾸준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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