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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무순위 청약 'n차 접수'까지…'줍줍' 시들시들

등록 2022.02.1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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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고 줍는다'는 의미의 무순위 청약

별다른 자격조건 없어 경쟁률 치열

제도 강화·청약 열기 식으며 인기 시들

무순위 청약 'n차 접수' 단지 잇따라

[집피지기]무순위 청약 'n차 접수'까지…'줍줍' 시들시들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부동산 시장에는 다양한 신조어가 존재합니다. '줍줍'도 그 중 하나인데요. '줍고 줍는다'는 의미의 줍줍은 무순위 청약을 일컫는 말입니다.

보통 계약 취소나 해지 등으로 발생한 물량에 적용되는 무순위 청약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집값이 크게 상승하던 시기 청약 시장도 과열되면서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나 다주택자들은 별다른 자격 조건이 없는 무순위 청약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에 수도권에서 입지가 좋은 분양 사업지에서 무순위 청약 공고가 나오면 전날부터 모델하우스 앞에서 밤을 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에 들어서는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에는 전용면적 59㎡ A타입 1가구 모집에 무려 29만8000여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DMC파인시티자이 분양가는 5억 원대 초반이었는데 당시 인근 신축 단지의 실거래가격이 10억 원 가량이어서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신청자가 몰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순위 청약의 인기도 시들해졌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영향으로 청약시장 열기도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무순위 청약에도 미계약 물량이 소진되지 않으면서 이른바 'n차 접수'에 나서는 단지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연수구 송도동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리치'는 지난 14일 네 번째 무순위 청약을 실시했지만 2가구가 또 미달됐습니다. 송도에서 무순위 청약 미달이 발생한 것은 2년 만입니다.

서울에서도 수차례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단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줍줍'에서 높은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됐지만 상당수의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또다시 무순위 청약이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종로구 '에비뉴 청계 I'은 6번, 동대문구 '브이티스타일'과 관악구 '신림스카이아파트'는 각각 5번의 무순위 청약을 실시했습니다.

'n차 접수'에도 완판하지 못하는 단지들이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해 무순위 청약 경쟁이 심화되자 2021년 5월28일 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부터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당초 무순위 청약은 주택 소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묻지 마 청약'을 막기 위해 무순위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무순위 'n차' 청약에도 완판 되지 못하는 단지들이 늘면서 미분양 주택 증가 우려까지 나오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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