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저보고 검수완박 막아달라는 민주당 의원들 있어"
"민주당 내부서도 졸속입법 자성·반대 목소리 나와"
"'檢수사권 완전박탈' 자세 철회 않으면 합의 어렵다"
"수사 지장없고 헌법 해치지 않는 범위면 수용 용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1. [email protected]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졸속입법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심지어 어떤 의원은 이 법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며 "비밀투표를 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 이해관계자들인 대검찰청,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민변과 참여연대 등 모든 기관과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만약에 이것(검수완박법)을 강행 입법 처리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로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반부패에 대한 대응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라면 수용할 용의가 있다"라면서도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자세에서 물러나거나,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재나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무소속 의원으로서의 안건조정위 위원 참여를 염두에 둔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만 무소속이지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의원 아닌가"라며 "세상이 다 아는 일을 아니라고 우겨가면서까지 하는 걸 보면, 이게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 이렇게 본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안 좋다"며 "의회주의자라면 직권상정에 동의하지 않으리라 믿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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