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산소방, 23~27일 다중이용시설 119불시기동단속

등록 2022.05.17 13:53: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소방재난본부.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소방재난본부.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3~27일 부산지역 숙박시설과 수련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307곳을 대상으로 119불시기동단속을 11개 소방서와 동시에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불시단속은 ▲소방시설 등 차단 행위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훼손·장애물 적치행위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불법 주·정차에 의한 소방활동 방해 행위 등 3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앞서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설 명절에 다중이용시설 312곳에 대한 일제 불시기동단속을 실시해 44곳을 적발, 조치명령 94건과 과태료 6건 등의 조치를 했다.

이상규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코로나19 엔데믹 기대감으로 나들이를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단속 시 위법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비상구 개방 및 물건적치 금지, 소방·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