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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유지 활용 주차 공간 45면 확보 성과

등록 2022.05.23 09: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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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재산세 감면·주차 불편해소…일석이조 효과

[용인=뉴시스]용인시 역북동 임시공영 주차장

[용인=뉴시스]용인시 역북동 임시공영 주차장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처인구 역북동 용인시법원 인근과 수지구 풍덕천동 풍덕천소공원 근처 개인 소유의 땅에 임시공영주차장 45면을 조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인시법원 주변은 매년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비해 공간이 부족해 인근 갓길에 주차가 늘어 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다.

특히 풍덕천소공원 주변은 주차장법 강화 이전에 건축된 노후 건물이 많아 주민들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던 곳이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사유지를 활용한 임시공영주차장 건립에 착수, 토지소유주를 설득해 사용 동의를 받고 높이차단시설, 주차선, 안전 펜스 등을 정비했다.

토지소유주에게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차장 운영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시는 또 국공유지 자투리 공간에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민간 주차시설도 점차 늘리고 있다.

우선 지난해 구갈동 소재 자투리 시유지에 주차장 29면을 설치하는 등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를 85면의 주차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지난해부터는 공간 여유가 있는 민간 시설의 주차장을 공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축물 소유주에게 차단기와 CCTV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처인구 2곳과 기흥구 4곳에서 총 261면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기흥구 동백3동 노상주차장,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임시공영 주차장, 자투리 주차장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 상업 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주차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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