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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들어가도 거주자 반대하면 주거침입" 40대 男 벌금형

등록 2022.05.26 17:21:38수정 2022.05.26 17: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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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소유 아파트 전처와 자녀들에 제공…전처 집 비운 사이 전자키로 들어가

법원 "주거인 점유권 침해했으나 당사자 합의 참작"…벌금 50만원에 집유 1년

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40대 남성이 자신 소유의 집에 들어가려다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0월6일과 7일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거주자의 승낙이나 사전 연락 없이 들어가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A씨 소유로, 지난 2013년 결혼과 함께 아내와 자녀 2명 등 총 4명이 함께 거주했다.

2020년부터 A씨는 직장 소재지인 경기도에 주로 지내게 됐고, 아파트에는 3명이 주로 살았다.

A씨는 지난해 아내와 이혼한 후에도 전처와 아이들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전처가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이 갖고 있던 전자키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갔다.

이에 전처가 경찰에 신고하는 등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서 또다시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주거인의 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1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송 판사는 당사자들이 합의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 50만원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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