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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정체기…사업구조 개편 필요"

등록 2022.05.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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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제도' 활용하면 자본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산업은 1900년대~2000년대 고도성장기를 지나 현재 성장이 크게 둔화됐다. 그만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각사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계약이전제도' 규정을 수정하면 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리포트 '보험산업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년 동안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추이를 살펴보면,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악화됐다. 임 연구위원은 보험산업 회계연도 변경이 있었던 2013년을 기준으로 전후기간의 보험산업 성장성과 수익성을 비교했다.

그 결과 생보업계의 경우 보험료 수입 연평균 증가율이 2002~2011년 7.2%에서 2015~2020년 0.7%로 쪼그라들었다. 연평균 자산수익률(ROA)은 같은 기간 0.9%에서 0.4%로 하락했다.

손보업계는 원수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이 12.7%(2002~2011년)에서 5.0%(2015~2020년)로 감소했고, 연평균 ROA는 2.0%(2002~2012년)에서 1.1%(2015~2020년)로 하락했다.

실제로 하락세인 보험업계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디지털화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 연구위원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기존 사업분야의 자본을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분야로 재배치함으로써 자본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 사례에 비춰 여러 방식 가운데 '계약이전제도'를 활용해 이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약이전은 보유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사업구조개편 수단으로 계약이전제도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영국의 계약이전제도의 핵심은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승인 하에 다른 보험회사로의 계약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른 수단인 재보험의 경우 재보험사가 파산한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원수사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여전히 원수사에 남아 있다. 하지만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사업을 이전받는 회사에게 법적 책임을 완전히 넘길 수 있다. 

현재 국내 보험업법의 계약이전은 보험회사의 부실 여부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전적 구조조정제도에 해당된다. 보험업법의 계약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 전부를 포괄해 이전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사후적 구조조정제도인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계약이전 명령과는 별개다.

임 연구위원은 "일본은 2013년 포괄이전규제를 폐지했고 영국, 미국, 독일 등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제도에 포괄이전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며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포괄이전으로 제한돼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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