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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후속 조치 추진

등록 2022.06.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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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규칙' 개정 등 입법예고

정비사업 추진과정서 발생하는 필수비용 '반영'

주요 자재 15%↑…정기고시 3개월 후에나 반영

정부, 정기고시 3개월 내, 조정 요건 추가 마련

[용인=뉴시스]용인지역 내 공동주택 밀집 지역 전경

[용인=뉴시스]용인지역 내 공동주택 밀집 지역 전경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오는 29일부터 내달 11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제정안은 지난 21일 개최된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발표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날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우선 이번 개정·제정안을 통해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이 반영된다.

그동안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돼 분양가 산정 시 반영되지 않는 등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또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가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잿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주요자재(레미콘·철근·PHC 파일·동관) 단일품목가격이 15% 상승한데다 정기고시 3개월 이후에나 반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을 오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로 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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