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항만안전특별법' 본격 시행…안전관리시스템 도입
항만하역사업자,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총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항만안전점검관이 점검
[울산=뉴시스]울산항만공사 김재균 사장(오른쪽)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양진문 청장(가운데)이 13일 오후 울산항 컨테이너부두에서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대비해 현장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2022.04.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30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3일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이 본격 도입된다.
항만은 하역, 줄잡이, 고박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가 여러 장비를 활용해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는 작업별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4월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 인명사고 등 항만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번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자는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항만서비스업 종사자, 화물차 기사, 항운노조원 등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항만하역사업자는 모든 항만 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각 항만에 배치된 항만안전점검관이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아울러 항만근로자 안전교육이 의무화되면서 하역사, 항만서비스 업체 등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 안전규칙,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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