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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은행 채용비리' 무죄에...금감원장 "사법부 판단 존중"

등록 2022.06.30 11: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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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권역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권역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법원에서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관련 무죄를 확정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감원장-보험사 CEO 간담회'를 마치고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도 법률가로서 사법 시스템에 따른 어떤 결론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본 바가 없어 뭐라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앞서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회장이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윤승욱 전 부행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인사부장이던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다른 기간 인사부장으로 일한 이모씨도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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