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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위한 사실조사

등록 2022.07.01 11:18:27수정 2022.07.01 11: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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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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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관내 1350개 건물에 대한 시설물 사실조사를 이달 22일까지 한다고 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차례 부과하고,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부과 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 160㎡ 이상이 해당되며,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31일까지 부과대상 기간으로 2022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 부과된다.

아울러 부과 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내 기간 내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현 소유자가 일할계산 신고서를 제출하면 소유 전의 기간을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기초 자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 및 시설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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