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성당에 헌금, 전주시의원 검찰송치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성당에 수십만원을 헌금한 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시의회 A의원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성당에 30여만원을 헌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 내 모든 단체에 헌금 등 기부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 자신이 다니는 종교시설에 헌금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경찰은 A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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