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선거 앞두고 성당에 헌금, 전주시의원 검찰송치

등록 2022.08.10 17:59: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방선거 앞두고 성당에 헌금, 전주시의원 검찰송치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성당에 수십만원을 헌금한 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시의회 A의원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성당에 30여만원을 헌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 내 모든 단체에 헌금 등 기부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 자신이 다니는 종교시설에 헌금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경찰은 A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