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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거울로 성추행" 허위 신고, 출동 경찰 폭행 40대 '징역형'

등록 2022.08.14 11:26:14수정 2022.08.14 1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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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거울로 성추행" 허위 신고, 출동 경찰 폭행 40대 '징역형'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경찰관이 거울로 성추행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장현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0시44분께 인천 서구 한 편의점에서 "경찰관이 거울로 성추행했다"고 112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다른 경찰관 C씨의 업무수첩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현행범 체포돼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A씨는 경찰관 C씨에게 문을 열어달라 요구했으나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의 얼굴을 자기 머리로 2회 들이받고 폭행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전날인 지난 2월4일 오후 8시45분께 같은 편의점 앞 도로에서 지인 D씨가 "왜 집에 들어가지 않느냐"고 말하자 양손으로 D씨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향후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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