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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이의 신청' 시작…부지급 통보 사업체 대상

등록 2022.08.17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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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17일부터 31일까지

[서울=뉴시스] 지난 5월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5월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이 17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1일까지다.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지원불가로 통보받은 사업체다.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인정보(행정정보로 확인된 정보) 확정금액에 동의해 지급을 받은 사업체도 대상이 아니다.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이의내용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휴대폰 본인인증 불가능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약 후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예약은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방문예약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하면 된다.

방문신청 예약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과 방문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방문장소는 전국 77곳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지역센터다.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와 증빙자료 검증(필요시 국세청, 지자체 확인)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검증 과정 중 소진공의 증빙서류 보완 제출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종료·부결로 처리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은 지난달 29일 마감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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