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온실·인삼 시설 적설·풍속 기준 상향…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등록 2022.10.03 11:00:00수정 2022.10.03 11:31: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농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

온실·인삼 시설 적설·풍속 기준 상향…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온실(시설하우스) 및 인삼 해가림 재배시설의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설량 및 풍속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내재해 기준 고시)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폭설과 강풍으로 온실과 인삼 시설 피해가 자주 일어나자 국가 및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했다.

'내재해 기준'이란 강풍·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원예·특작 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 시 기준이 되는 지역별 적설심과 풍속을 말한다. 내재해 기준 고시에는 지역별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풍속·적설심)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고시와 관련된 절차 등이 규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최근 기상 상황에 맞게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을 조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심사 절차를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영덕 지역 내 재해 설계 적설 기준값을 기존 34㎝에서 40㎝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20개 지역 적설 기준을 변경했다. 내재해 설계 풍속 기준도 33개 지역에 대해 2㎧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30년 기상 자료를 반영해 재설정한 것이다.

또 심사 절차 및 기술 검토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심사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과 관련된 반려·보류·재심사·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등록신청 규격의 기술 검토 조항을 신설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검토 절차를 마련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의 제척·회피 조항도 추가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은 매년 거세지는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축하는 온실과 특작 시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정된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