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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묵인·무자격 업체 알선한 국토관리 공무원 10명 적발

등록 2022.10.04 10:00:00수정 2022.10.04 1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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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대 뇌물, 2억6000여만원 배임 혐의

불법 하도급 묵인·무자격 업체 알선한 국토관리 공무원 10명 적발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는 공사 계약 시 특정 업체를 알선하고,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공무원 A씨 등 3명을 뇌물수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7명은 불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 업체 대표 B씨 등 81명을 뇌물공여 또는 불법 하도급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2020년 1월1일부터 2년간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터널·도로·교량의 설계·보수·관리 계약 시 특정 업체를 알선한 후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준공 검사를 지연시켜 공사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1억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다.

이들은 터널 입구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VMS)의 정상 작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옥외 포지셔닝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고도 허위 준공검사를 공모하는 등 부실 시공을 눈감아 주고 허위의 준공조서를 작성해 2억6000여 만원 상당의 국고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익제보로 해당 사건을 시작한 경찰은 터널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불법 하도급을 묵인할 뿐만 아니라 무자격 공사업체를 알선한 사실을 확인, 지난 7월부터 관련 국토관리사무소 등 20곳을 압수수색한 결과 공무원 A(구속)씨의 승용차량에서 뇌물로 받은 현금 130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후 범행을 기재한 업무용 수첩과 금융 계좌 내역, 통신 수사 등 증거물을 분석해 담당 공무원 7명과 공사 감리 3명의 혐의를 확인해 범죄 혐의가 중대한 3명을 구속했다.
 
또, 압수한 현금을 포함해 공무원들에게 제공된 1964만원 상당의 뇌물을 압수하고, 대상자들의 범죄 수익금 1881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최근 2년간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발주한 터널 공사 47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소방설비·환풍설비 공사 전부를 무면허 설계업자에게 실시 설계 용역을 맡긴 것을 확인하고, 불법 하도급의 경우 낙찰 금액의 70% 공사비 수준으로 진행되면서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는 터널 내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도 예상되면서 불법 하도급 업체뿐만 아니라 공사를 수주한 업체도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 신설을 요청하는 한편, 타 지역 불법 하도급 공사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공공 안전시설에 대한 부정부패 범죄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부실 시공으로 내 가족을 포함한 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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