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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추진

등록 2022.10.05 14: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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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규정 등 법제화 계획

국회 계류된 게임산업법 개정안 6건 논의 지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대한 법제화 의지를 나타냈다.

문체부가 5일 개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2022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가 현안 과제로 제시됐다.

문체부는 게임 내 만연한 ‘확률형 아이템’의 낮은 확률과 과도한 결제 유도 등 논란으로 업계 자율규제가 신뢰를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자율규제 대상 게임 전체의 준수율은 81.8%이나, 모바일게임은 71.1%, 해외유통업체는 48.9%로 준수율이 저조하다. 이에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한 확률 정보공개 의무화 및 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요 법제화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로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게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를 규정한다.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등 표시지점과 종류, 종류별 확률정보 등 표시사항 명시 등이 해당된다. 표시의무 위반 시에는 제재가 가해진다.

이를 통해 ‘확률공개’를 게임사업자의 공적 의무로 규정하고 적극적 이행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현재 발의된 게임산업법 개정안 6건에 대해 국회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에는 이상헌 의원을 비롯해 유정주, 유동수, 하태경,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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