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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인망 조업 16일 재개…서해해경청, 불법 외국어선 단속

등록 2022.10.06 14: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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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세력 증가·기동단대 운영 등

[목포=뉴시스] 검문검색.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검문검색.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월 가을철 성어기가 시작됨에 따라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은 오는 16일 중국 타망(拖網·저인망) 어선의 조업 재개를 앞두고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반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조업 초기 일제 검문검색을 통한 불법유형별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또 타망 조업 재개에 맞춰 경비세력을 증가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 극성수기에 대비해 조업척수와 불법행태 등을 감안한 기동단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허가 조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올해 상반기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4척을 적발했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중국어선 10척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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