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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호 비알코리아 대표 "가맹점들과 추가 협의 논의할 것"

등록 2022.10.07 18: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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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 제조 환경 논란 이후 가맹점에 위로금 지급해

윤영덕 의원 국감서 "가맹본부, 손해 배상 나서야" 지적

도세호 비알코리아 대표 "가맹점들과 추가 협의 논의할 것"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SPC그룹의 계열사로 던킨도너츠·배스킨라빈스 등을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던킨의 비위생적 제조환경 논란 이후 가맹점에게 손해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도세호 비알코리아 대표이사는 지난해 9월 발생한 던킨의 위생문제로 매출이 감소한 가맹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느냐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1호에 따르면 오너 리스크로 인해 발생한 가맹점의 손해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던킨의 위생논란으로 인한 가맹점 매출 감소는 가맹본부의 잘못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대표는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5% 줄었고 11월에는 2% 감소했지만 12월에는 다시 3% 성장했다”며 "당시 자체 협의회를 통해 38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가맹점 사장에게 650만원 비용을 위로금조로 지급했다"고 답했다.

이어 "가맹점 점주 99%가 동의했다"며 "607개 점포가 수령했고 5개 점포가 수령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위로금과 손해배상을 성격이 다르다며, 손해배상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도 대표는 "식품 업체로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추가 협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도 대표는 또 불공정 계약서 시정 등을 두고 가맹 점주들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며 "점주들의 수익보호 창출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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