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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청약당첨 후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근데 입주는?

등록 2022.11.05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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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10월27일 기준 기한 안 끝난 경우 소급

단 입주여부는 시행사 계약따라 결정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약 2년 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A씨는 신규주택 입주를 앞두고도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A씨는 "전에 시행사에 문의했을 때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잔금을 치뤄도 입주키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었다"며 "지난달 27일 나온 대책은 기쁜 소식이지만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도 위 조건이 변함이 없으면 잔금을 내고도 2년간 입주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냐. 시행사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고 말한 뒤 답답함을 호소했는데요.

A씨의 사례처럼 그동안 다수의 시행사나 시공사에서는 그동안 기존주택을 처분했음을 증명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입주키를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입주를 시켰다가 기한이 지나도록 기존 주택이 처분되지 않으면, 시행사에서는 당첨 취소 처분과 명도소송까지 진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로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 전까지 새로 분양받은 집에 입주할 수 있는지 없는 지를 고민하고 계시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새로운 집 청약이 당첨되는데도 옛날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현재는) 6개월로 짧으니 2년 정도로 유예를 해 주겠다"며 "실수요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가거나 (청약에) 당첨돼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거래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죠.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했는데요. 국토부는 오는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이 6개월의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27일 기준 처분기한(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년 동안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분양권 당첨 자격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기존주택 처분 전 신규주택 입주가능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사업 주체와 수분양자 간의 계약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으로, 이번 규칙 개정 전후로 변동되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이번 대책은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았다고 해서 입주 자격이 박탈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주택 처분 조건의 청약이라는 것 자체가 당초 없었던 청약 기회를 예외적으로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입주를 하기 위해 이를 이행할 책무는 수분양자들에게 여전히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분양 이후 준공시점까지 2년 반에서 3년이라는 시간도 있는데, 그 이후로도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드리자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마디로 이는 청약 당첨자가 2년 동안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시행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잔금을 치른 뒤에도 2년 동안 입주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니 앞으로의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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