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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양주농부마켓' 온라인 쇼핑몰 입점농가 모집 등

등록 2022.11.29 15: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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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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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는 농식품 소비시장이 전자상거래 기반으로 이전되는 흐름에 맞춰 양주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양주농부마켓’을 개설을 앞두고 입점농가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양주농부마켓’은 양주 농·특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양주시 대표 농산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이다. 

 특히 양주농부마켓은 농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마케팅을 통합·집중시켜주는 중심역할을 하며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쇼핑몰 입점 업체를 모집해 오는 2023년 1월 설날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쇼핑몰을 개장할 계획이다.

 입점농가 대상은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과 가공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 단체이며 입점품목은 관내에서 직접 재배·가공해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상품이다.  

◇양주시, 지역 택시업계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경기 양주시는 지난 28일 시장실에서 양주시의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양주시조합, ㈜양주상운·와이제이협동조합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으로 택시부제가 해제됨에 따라 부제 해제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시민 이동권 확보와 택시운행 질서확립을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양주시는 승객과 기사,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택시 영업애로 해소,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택시 관련 기관·단체는 택시 관련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택시부제 해제 조치로 양주지역 개인택시 283대, 법인택시 109대 등 총 392대가 영업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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