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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 자율 준법 체계로 ESG 리스크 대비해야"

등록 2022.12.01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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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공정위, 제5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

[서울=뉴시스]전국경제인연합회 CI.(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1.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국경제인연합회 CI.(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기업 자율이 보장되는 내부준법 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통해 공정거래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제5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을 통한 기업 ESG 경영 확산'을 주제로 논의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이날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 윤수현 부위원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그는 CP를 활용한 기업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교육 및 감독 절차 등을 소개하면서 CP 포럼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CP 운영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김준호 ESG 팀장은 CP 활성화 방안으로 "직권조사 제외 등 기존 인센티브 외에도 추가적으로 해외 사례를 참고한 과징금 감경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 자율적인 기업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K-ESG 얼라이언스 위원사 52개 기업·기관이 참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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