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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10명중 6명 "적극행정땐 잘못 면책? 못믿어'

등록 2022.12.04 10:00:00수정 2022.12.04 11: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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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원, 305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비공식 문책·불이익 조치 가능성 우려"

49.2% "징계·소송 시 지원 수준 불충분"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명 중 6명은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월14일부터 3월11일까지 4주간 전국 지자체 공무원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6%가 '적극행정으로 인해 향후 문제 발생 시 면책이 적용될 것이라 보장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과 지역을 위해 적극행정을 하다 과실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통보해오고 있다. 전 지자체는 이 지침을 기준으로 지역 특성에 맞춰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 10명 중 6명이 적극행정 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과실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셈이다. 적극행정 공직 문화가 좀체 활성화되지 못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또 응답자의 60.3%는 '적극행정 면책 적용 요건이 불명확하고 매우 한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49.2%는 '적극행정에 따른 징계·소송 시 변호사 비용 등 지원 수준이 충분치 않다'고 답했다.

특히 '면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문책이나 불이익 조치의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비율이 60.0%에 달했다.

소속별로 보면 광역 시·도 공무원에 비해 기초 시·군·구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 제도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시·도 공무원들은 '유사업무에 대한 면책사례 공유가 부족해 업무수행을 위한 참조기준으로 삼기에 미흡하다'를, 기초 시·군·구 공무원들은 '적극행정 면책 적용 요건이 불명확하고 매우 한정적'과 '문제 발생 시 면책 보장 어려움'을 각각 가장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국민이 낸 정책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응답자의 74.8%가 과도한 민원 요구를 확대할 우려가 크고 그에 따라 공무원의 심리적 불안이 증대될 것이라고 봤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제기된 내용이 일반 민원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비율도 71.5%에 달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행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적극행정을 개별 공무원의 업무수행과 연계해 체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실제 업무현장에서 적극행정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공무원이 항상 적극적인 태도로 업무를 임해야 한다는 것과 실제 개별 업무 상황에서 일상적인 방식을 넘어선 적극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며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과도한 피로감 완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극행정 설문조사 결과.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세종=뉴시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극행정 설문조사 결과.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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