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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022지방체육회장 선거 일시·운동법 등 발표

등록 2022.12.05 0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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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2022년 지방체육회장 선거 리플릿. (사진 = 중앙선관위 제공) 2022.12.05.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022년 지방체육회장 선거 리플릿. (사진 = 중앙선관위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올해 지방체육회선거와 관련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 등이 공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시·도체육회장선거가 오는 15일 실시되며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라고 5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다. 가족 등 제3자의 선거운동은 불가하고,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 선거인 대상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포함)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 금지된다.

후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전화·문자메시지·SNS 등 이용 ▲윗옷 및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정책토론회 및 선거일 소견발표 등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후보자의 SNS 계정으로 통한 선거운동은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하다. 담 제3자가 후보자의 SNS에 게시된 선거운동 게시글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후보자는 종류·규격에 관계없이 윗옷 및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규격 9㎝*5㎝ 이내 명함을 공개된 장소나 체육시설에서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을 비롯해 체육회 사무실 안이나 경기·훈련시간 중인 체육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후보자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 참석할 수 있고,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10분 범위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어 이달 22일 실시하는 시·군·구체육회장선거는 13일부터 21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역시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방법은 동일하다.

  후보자 정보 및 선거운동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홈페이지(https://nec.go.kr/kocvot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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