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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과정 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

등록 2022.12.06 14: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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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위축…교과서에 기술해야 할 의무 사라질 위기"

[제주=뉴시스] 6일 오후 제41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2.1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6일 오후 제41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2.12.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의회는 6일 '제주4·3 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을 긴급 상정해 채택했다.

도의회는 당초 오는 14일까지 휴회 예정이었으나 이날 본회의를 재개해 해당 결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2020년부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4·3이 기술돼 왔으나 지난달 9일 교육부의 '2022 개정교육 과정안' 행정예고에 의하면 4·3을 교과서에 반드시 기술해야 할 의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개정 교육과정에는 4·3을 명시하고 있던 '학습 요소' 대목이 삭제돼 4·3 관련 단체 등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일기도 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70만 제주도민의 마음을 담아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본 고시에 4·3을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4·3 교육의 전국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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