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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민단체·정당 "화물연대 탄압 중단·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등록 2022.12.08 14: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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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 20여개의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충북민중대회추진위원회는 8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화물연대 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2022.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 20여개의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충북민중대회추진위원회는 8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화물연대 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2022.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은 8일 화물연대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도내 20여개의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충북민중대회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주시 흥덕구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부의 약속 파기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파업을 풀었는데 정부가 약속을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요구는 상식이며 권리"라며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명과 안전,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탄압과 노조파괴를 위한 자본의 핵심 전략무기인 손배가압류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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