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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 "권진영 대표, 뇌경색으로 거동 불편…대리처방 위법 아냐"(종합)

등록 2022.12.08 17:43:34수정 2022.12.09 16: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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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2022.01.01. (사진= 후크 제공)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2022.01.01. (사진= 후크 제공)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갈등을 빚고 있는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직원들을 시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8일 공식 입장을 내고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 의료법령은 일정한 경우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고,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권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며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면제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물을 대리 처방 받아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후크엔터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향정신의약품 처방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면제의 대리처방은 가능하다"라며 "보건복지부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위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진영 대표는 의사의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SBS 연예뉴스는 권 대표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간 30회가 넘게 회사 직원을 시켜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경기도 분당의 한 재활 병원에서 대리처방을 받았다며 의료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후크엔터는 "해당 기사는 사실 관계가 그릇됐으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해당매체와 기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엄중히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권 대표는 그간의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조차 단지 권진영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 받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권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최근 이승기와 음원 정산 갈등으로 각종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이승기는 18년 간 몸 담아온 후크엔터와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을 최근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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