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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용돈 벌던 노점상 앗아간 만취 운전자 징역 3년

등록 2023.01.29 05:00:00수정 2023.01.29 13: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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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지난해 6월 29일 이 사건 음주차량이 인도를 덮친 모습.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지난해 6월 29일 이 사건 음주차량이 인도를 덮친 모습. (사진=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인도로 돌진해 70대 노점 상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만취 운전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9시 42분 혈중알코올농도 0.097%(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음주 상태로 광주 북구 매곡동에서 오치동까지 7㎞가량 SUV 주행 중 오치사거리 주변 인도를 덮쳐 노점상 B(75·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새벽까지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5시간여 만에 숨졌다. B씨는 자녀들의 만류에도 '손주들 용돈이라도 벌겠다. 일손 놓지 않고 친구들 만나는 게 좋다'며 20년 가까이 노점을 꾸렸다.

B씨는 동네 상인·주민들에게 채소 하나라도 더 챙겼고, 말동무를 자처하며 정을 나눴다. 동료 상인들은 B씨의 참변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고,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재판장은 "A씨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을 일으켜 B씨를 숨지게 한 점, B씨 유족의 엄벌 탄원, A씨가 미성년 자녀들을 사실상 홀로 양육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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