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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전세사기 '원스트라이크 아웃'[전세사기 대책]

등록 2023.02.02 10:30:00수정 2023.02.02 14: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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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현행 징역형 선고시 자격취소…집유로 강화

감평사 자격 취소 사유도 금고형 2회서 1회로 강화

2월부터 전세사기 가담 의심사례 전수조사도 실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3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각종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 은행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모두 거래량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23.01.0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3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각종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 은행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모두 거래량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23.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감정평가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벌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책무가 있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라 이달부터 의심사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전수 조사는 HUG 보증사고 계약 공인중개사 및 시세 제공 감정평가사를 국토부·지자체 등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한다.

또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먼저 공인중개사는 오는 6월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사기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인중개사들은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자격취소가 되고 있는데, 이를 앞으로는 '금고형(집행유예 포함)'만 선고받아도 취소되도록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역시 오는 6월 감정평가사법 개정을 추진, 자격 취소 사유를 '금고형(집유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현재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위주로만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개사법 위반, 거래신고법 위반 등 전세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체적으로 지난 3년간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아파트 거래 중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도 지난달부터 실시, 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지역을 우선 조사하되 그 외 지역과 신규 거래 건도 연중 조사를 실시한 뒤 의심 사례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법이 확인되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범부처 합동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전세사기 총 618건에 연루된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한 바 있는데, 이러한 특별단속 기간도 6개월 더 연장한다. 대검·경찰청·국토부 전담부서 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7대 거점 검찰청·시경·도경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협력도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지난달 25일부터 6월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중인 가운데,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매월 수사를 의뢰해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퇴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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