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박홍근, 헌재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에…"한동훈 사퇴해야"

등록 2023.03.24 11:08:37수정 2023.03.24 11:43: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자진사퇴 않으면 尹이 사퇴시키라"

"검찰 정상화, 중수청 마무리 최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23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3.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23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울산=뉴시스] 심동준 신재현 하지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지 판결과 관련해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장관은 이번 결정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한 장관은 검사 정권 2인자란 오만함,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독재 정권 안위를 위해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 판단을 두고 "한 장관이 부패경제범죄 등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명백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확인한 셈"이라고 평했다.

이어 "그동안 말로만 법치를 외치면서 사실상 법치주의를 형해화해 온 윤석열 정권은 더는 검찰개혁 법안의 취지와 검찰개혁이란 시대 요구를 거스르지 말라"고 했다.

나아가 "수사권과 소추권이 검찰 전유물이 아니란 점을 헌재가 확정한 만큼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와 이른바 한국형 FBI라 할 중수청 설치 등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하루빨리 불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지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