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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창 보도연맹' 희생자·유족에 국가배상 확정

등록 2012.08.27 06:00:00수정 2016.12.28 0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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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한국전쟁 초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학살을 벌인 '국민보도연맹' 사건 중 '오창 창고'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수천만원씩의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민모(98)씨 등 국민보도연맹 '오창창고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 49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희생자 본인과 유족에 8000~4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이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보도연맹은 좌익 운동가들을 전향시키거나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1949년 설립된 반공단체로, 내무부 장관이 총재를 맡는 등 관변단체 성격을 가졌다.

 연맹은 창립 이듬해인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충북 오창·진천 지역에서 400명이 넘는 연맹원을 체포·구금했고 이들을 상대로 무차별 대량 학살을 벌였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한 뒤 2007년 11월 이 중 오창 창고 사건 관련 희생자 315명을 확정했고, 희생자와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희생자에 8000만원, 배우자에 4000만원, 자녀에 800만원, 형제에 400만원을 각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울산·오창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전시 중 국가기관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사건 규명이 있던 2007년까지 유족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며 "철저히 진상을 은폐하고도 이제 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기존 판결을 뒤집고 '반인륜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한 것이어서 주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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