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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광고계,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 요구…상시인력 3→10명

등록 2015.10.13 10:29:22수정 2016.12.28 15: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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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증가 추이

인터넷신문 상설인력,개정안보다 높은 최소 10명 요구 광고 피해 상담하는 '중소기업 광고자문위원회' 운영키로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광고계가 인터넷신문의 상시 고용 인력을 기존 3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등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광고총연합회·한국광고주협회·한국광고산업협회·한국광고학회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인터넷신문 설립요건을 강화하란 내용의 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신문의 설립요건을 보완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취재· 편집 인력을 현행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상시고용 여부를 증명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이는 인터넷신문 난립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2005년 286개였던 인터넷신문 수는 2014년 5950개로 20배 이상 늘어났다.

 광고계는 "인터넷신문사 급증은 매체 간 광고경쟁 심화와 기사를 매개로 한 광고 강요, 뉴스 어뷰징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며 "머지않아 인터넷신문 1만개 시대를 맞게 되는데, 인터넷신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고계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인터넷신문 상시고용인력을 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늘리라고 주장했다. 현재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은 3명의 취재·편집인력 명부만 제출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정부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취재· 편집 인력 3명에서 5명으로 강화하기로 했지만, 광고계는 기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재인력이 최소한 10명은 돼야 한다고 봤다.

 한편 광고계는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지방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언론 피해조사를 분기별로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부당한 광고 강요와 관련한 상담창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광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성윤호 광고주협회 본부장은 "침체한 광고시장을 다시 살리고 언론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고, 그 내용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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