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코인업 임원 5명 구속
최상위 직급자들…대표는 이미 재판 중
유사수신·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피해 발생하고도 "돈 돌려주겠다" 현혹
향후 코인업 관계자 수십명 수사 예정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업체 코인업 대표 강모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03.12. [email protected]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코인업 최상위 직급자 중 A씨(61·남)와 B씨(66·여), C씨(51·남), D씨(60·남), E씨(60·여)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특경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재'나 '총괄 CFO'와 같은 직함을 달고 "코인이 상장되면 수백프로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 수천명으로부터 수천억원의 자금을 불법 수신하고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미 수천억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한 뒤에도 사업 지속을 빙자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등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 3월 코인업 대표 강모(53)씨를 유사수신·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번째 재판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1월 초 코인업이 투자사기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내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 결과 코인업 피해자는 수천명에 달하며, 피해금액은 수천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업은 투자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준다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두 달 만에 투자금을 다섯 배로 불려주는 가짜 상품을 내놓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거래소에 자사 가상화폐가 상장된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의혹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인업 관계자 수십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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