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사가 IDS사기범 편의제공" 의혹…대검, 징계 착수

등록 2021.06.15 14:35: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사실서 IDS사기 주범에 편의제공 의혹

2019년 진정 접수…중앙지검에 징계건의

[사진=뉴시스] 대검철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대검철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1조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IDS홀딩스 사기' 사건 재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의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부는 최근 A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은 지난 2019~2020년 A부장검사에 관한 감찰을 해달라고 법무부와 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A부장검사가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검 내 자신의 검사실에서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가 공범들과 만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전 대표가 검사실에서 간식을 먹거나 외부에 연락을 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B부장검사가 김 전 대표를 빠르게 구속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방해한 경위를 감찰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A부장검사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대검에 건의했다. B부장검사에 관해서는 신속히 구속하지 않은 과정에 과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대검 감찰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사 내용과 건의를 검토하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단체들은 A부장검사를 16일 오후 3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다.

피해단체 관계자는 "공수처가 검사의 비위를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기관인 만큼 공수처에도 이 사건 수사를 요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IDS홀딩스 사기는 해외통화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이다. 피해액이 크다는 점에서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 판결받아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