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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천억대 사기 혐의' QRC뱅크 징역 10년에 항소…"처벌 더 무거워야"

등록 2023.02.17 14:45:04수정 2023.02.17 15: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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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에서 대표에게 징역 15년 구형

"탈북자 등 취약계층에게 막대한 피해"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검 2022.08.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검 2022.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22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QRC뱅크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검찰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에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QRC대표 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동운영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5년이 선고됐다. QRC뱅크 법인과 QRC코리아, 주식회사 월드체인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고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동운영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가상화폐와 거짓 광고 등을 내세워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피해규모가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 볼 때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씨 등은 투자자를 상대로 QRC뱅크가 법정·가상화폐의 송금·환전·결제가 가능한 통합 금융 플랫폼 사업이라고 속여 2200억원대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한 피해 투자자 규모만 5400여명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사실상 1개 회사인 여러 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코인매매 사업 투자시 300% 수익을 보장하고, 매일 투자금액·추천수·직급별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런 방법으로 챙긴 돈은 2277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외에서 QRC뱅크 한국지점권 구매 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 예정이라며 주식을 사라고 속여 49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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