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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위반 시 과태료"…서울시 조례 공포

등록 2023.10.04 06:00:00수정 2023.10.04 07: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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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법적 근거 마련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 지원 조례'도 공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공포했다.

시는 4일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비롯해 제·개정된 조례 101건을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제320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5일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도시공원 조례는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공원에서 음주를 했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지구역이 적용되는 도시공원에는 안내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원 내 화장실과 매점 등에 반려동물의 목줄 등을 걸어두거나 반려동물이 따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소아과 대란'을 막고자 소아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 지원 조례'도 공포됐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 마약중독예방 교육이 학교 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는 규정을 담은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공포됐다.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한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가한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출산·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도 다수 공포됐다. 

스토킹과 성범죄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도 잇따라 공포됐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서울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불법촬영 예방 시스템에 대한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등이다.

흉기 난동에 대비해 서울 지하철 역사에 안전장비를 도입하도록 한 '서울시의회 대중교통 기본 조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장비 확충 방안을 마련한 '서울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함께 공포됐다.

지난달 27일에는 의원이 구금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

서울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이날 공포됐고, 비상기획관 소관사무에 민방위경보통제소 사무를 반영하는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규칙 14건은 오는 19일 공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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