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민주당 '제명결의 무효소송'…4년만 조정 회부
민주당·이재명 상대 제명결의 무효소송 제기
양정숙 '명의신탁' 무죄· 제명 절차상 위반 주장
"이재명과 통화도…복당 지시 내용 있다" 언급
민주당 측 "조정 가능성 있어…의사 확인하겠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을 제명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제명 결정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이 조정절차에 넘겨졌다. 사진은 양 의원이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진행된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2024.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권신혁 수습 기자 =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을 제명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제명 결정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이 조정절차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윤찬영)는 18일 오후 2시20분께부터 양 의원이 제기한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해당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조정회부란 법원이 판결보단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 해결을 유도하는 절차로, 조정이 결렬되면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하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양측이 강제조정을 받아들일 시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된다.
양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두 당이 합당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로 대표자가 변경됐다.
이날 양 의원 측은 앞서 형사재판에서 '명의신탁' 의혹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점, 그리고 제명 과정의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복당을 위해 제명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요구했다.
양 의원 측은 "제명하려면 윤리위원회 개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하고, 본인에게 개최 7일 전 안건과 함께 통지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절차 위반에 대해 무효와 별도로 취소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월15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복당을 지시한 내용도 있고, 이 대표와 통화한 내용도 있다"며 "제명결의가 무효화돼야 복당할 수 있는 만큼 조정 조항에 '제명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하고 복당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피고인 민주당과 이 대표 측 대리인은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당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는 2016년과 비교해 43억원가량 늘어난 규모였다.
때문에 양 의원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의원의 제명을 최종 결정했다.
양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동생 명의로 보유한 건물을 신고하지 않는 허위재산 내역을 제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는데, 당시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양 의원은 항소했고, 2심과 대법원이 양 의원을 무죄로 판단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에 입당했으나 공천받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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