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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억 편취 포도코인 대표 "존버킴과 공모한 적 없다" 혐의 부인

등록 2024.05.09 15:05:43수정 2024.05.09 19: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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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업자와 공모…216억 편취 혐의

"시세조종 행위에 관여한 바 없다" 부인

"플랫폼, 선한 의도로 개발…구동도 됐다"

[서울=뉴시스] '존버킴'으로 알려진 전문 시세조종 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가 시세조종에 관여한 적이 없고, 관련 플랫폼은 선한 의도로 개발한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024.05.0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존버킴'으로 알려진 전문 시세조종 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가 시세조종에 관여한 적이 없고, 관련 플랫폼은 선한 의도로 개발한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024.05.0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존버킴'으로 알려진 전문 시세조종 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가 시세조종에 관여한 적이 없고, 관련 플랫폼은 선한 의도로 개발한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 (부장판사 장성훈)는 9일 오후 2시께부터 사기, 특경법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 한모(41)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첫 공판기일땐 변호인 선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한씨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는 입장"이라고 직접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한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시세조종 업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시세조종 행위에 직접 관여해 참여한 바도 없다. 아울러 선한 의도로 개발한 플랫폼은 구동 가능한 상태였으며, 운영도 됐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20년 12월 실체가 없는 '스캠'(SCAM·사기) 코인인 '포도'를 발행·상장한 후 허위 공시 및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씨가 이른바 '존버킴'으로 알려진 코인 시세조종 업자 박모(43)씨와 범행을 공모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플랫폼 개발 및 법인 설립, 텔레그램 등 SNS 채팅방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서해상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검거됐으며, 지난 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씨는 코인 상장 브로커를 통해 상장 담당 직원들에게 뒷돈을 건네 코인을 상장시킨 뒤, 거래가격을 불법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아 입건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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