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약국서 신분증 확인 [뉴시스Pic]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가 시행된 20일 인천 서구 국제성모병원 접수 창구 모니터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2024.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본인 확인이 의무화 된다.
병·의원과 약국을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만약 신분증 없이 병·의원을 방문할 경우 환자는 건강보험 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내야한다. 2주 안에 신분증을 들고 재방문해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병·의원, 약국 등이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서울의 한 병원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관련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된다. 2024.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서울의 한 병원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관련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된다. 2024.05.2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안내문이 붙어 있다.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4.05.2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안내문이 붙어 있다.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4.05.20.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가 시행된 20일 인천 서구 국제성모병원에 신분증 지참을 알리는 안내문이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2024.05.20.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가 시행된 20일 인천 서구 국제성모병원 접수 창구 모니터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2024.05.20.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가 시행된 20일 인천 서구 국제성모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신분증 지참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2024.05.20.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가 시행된 20일 인천 서구 국제성모병원 접수 창구 모니터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2024.05.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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