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주 단위'…그럼 하루 8시간 넘어도 수당 없어요?"[직장인 완생]
대법·행정해석 "연장근로, 하루 아닌 1주 단위로"
주 12시간 초과 여부, 주 40시간 초과 기준으로
수당은 기존과 같게 지급…"법 위반 여부만 따져"
하루 21.5시간도 가능?…"건강권 보호방안 모색"
[서울=뉴시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하루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가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직장인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우선 연장근로시간 계산 기준이 왜 주 단위가 됐는지부터 살펴보자.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53조1항은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1주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52시간제'다.
그런데 이렇다 보니 연장근로시간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야 할지, 1주 단위로 계산해야 할지 혼선이 있어왔다.
고용부의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면 그동안은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해 둘 중 하나만 1주 12시간을 초과해도 법 위반이 됐다.
예컨대 하루 15시간씩(법정근로 8시간+연장근로 7시간) 3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은 45시간으로 52시간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연장근로시간(21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만큼 법 위반에 해당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법은 1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놨다.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은 "근로기준법 제53조1항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바뀐 행정해석에 따라 앞선 예시를 다시 보면 일주일 간 총 45시간 일했으므로 연장근로는 5시간만 한 것이 되며, 52시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게 된다.
[서울=뉴시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앞으로 '주 52시간 근로'(법정근로 1주 40시간+연장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따질 때에는 하루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연장근로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주 52시간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지금처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시의 통상임금이 1만원이라면 하루 연장근로 7시간에 대한 수당은 10만5000원이며, 3일 간 수당은 31만5000원이 된다.
다만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인 '포괄임금제' 체결 근로자의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이론적으로 하루 21.5시간(휴게시간 4시간씩 30분 제외) 근로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계는 '하루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극단적인 예시에 선을 그으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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