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정개특위에 '비례대표 확대' 3개안 제출
소선거구제 기반 2개 안…비례 50명 증원
도농복합형 기반 1개 안…지역구↓비례↑
[자카르타=뉴시스] 김승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순방을 마치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2023.01.23. [email protected]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22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자문의견을 통해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한 2개의 안과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한 1개의 안 등 3개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도출해냈다.
3개 안 모두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역구 소선거구제 기반 개편안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내용이다.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기반 개편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선거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일부 줄여 비례대표 의석수를 기존 47석에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다.
1번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지역구 선거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병립형으로 전환하며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 늘리는 내용이다.
비례대표 선출 방법의 경우 전국에서의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법과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 등 2개의 세부 안으로 나뉜다.
또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는 중복입후보제도 담겨있다. 이를 통해 열세 지역에서의 의석수 확보를 도움으로써 지역주의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2번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지역구 선거 방식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권역별 득표율을 기반으로 나누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 늘리는 내용이다.
이 경우 현행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부작용인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비례대표를 의무적으로 추천하게 하는 보완책이 담겼다.
3번안은 지역구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확대하는 안이다.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은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며 전환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일부 조정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각 선거구를 최소 3인에서 최대 10인 선거구로 해 2인 선거구를 배제한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병립형으로 하고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 불신을 줄이고 비례대표 증원 공감대를 확보하고자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 등을 고려하는 안이다.
김 의장의 3개 안은 향후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김 의장의 3개 안을 포함해 다양한 개편안 등을 고려해 크게 2개 안으로 압축한 뒤 이를 전원위원회에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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